환경부, 대한화학회와 화학사고 대응 위한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가 화학사고 대응을 위해 민간 전문가와 힘을 합친다.

환경부는 24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대한화학회와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강한영 대한화학회장이 대표로 서명하는 협약에서 양 기관은 ▲화학사고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에 의한 화학정보 제공 ▲지역별 다량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 정보 공유 ▲화학물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연구에 합의했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으로 전국 12개 지부 7000여명의 대한화학회 회원들이 즉각적인 대응정보를 제공해 불의의 화학사고 발생 시 빠른 초동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의 현장수습조정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사고현장에서 직접 또는 정부의 사고대응 전용망 등을 통해 대응기관에 화학물질 정보와 적정 대응 방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국정과제의 하나인 화학물질사고 예방․대응․사후관리 체계 구축에 힘을 실을 수 있게 됐다"며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의 예방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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