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불소 등 배출허용기준치 초과 폐수 방류 4곳 등 10곳 적발
전의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 협의해 주민 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6월 초 세종시 전의면 관정2리 농경지 벼의 생육이 부진하거나 고사한 모습 = 제공 세종시

 

세종시 전의산업단지 입주 업체들이 흘려보낸 악성폐수로 인해 인근 농경지의 벼가 말라죽거나 성장을 멈추는 등 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지난달 6일 발생한 전의산단 인근 전의면 관정2리 농경지 벼 고사 피해와 관련, 입주 업체들의 악성폐수 배출이 원인인 것으로 지적돼 왔다.

시는 전의산단 내 입주 업체 37곳을 점검한 결과 불소, 총인 등 배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방류한 4곳을 포함 모두 10곳을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A사는 오염된 물의 수질을 나타내는 지표인 화학적산소요구량과 총인이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해야 하는 기준의 2~3를 초과해 배출했다.

또 B사는 기준을 3배 초과한 불소를 유입시켜 폐수종말처리장에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 8개 사업장도 ▲수질오염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등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시가 농경지 토양오염 여부 파악을 위해 벼 농사 피해발생 후 지난달 20일 관정 2리 농경지 3곳과 하천 1곳의 토양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모두 불소가 기준을 약 1.2~1.6배 초과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시는 추가적으로 인근 지역 토양과 함께 재검사를 실시, 현재의 토양 오염도와 진행정도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피해와 관련해 전의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와 협의해 주민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9일까지 3주간 자연ㆍ환경국민운동본부 세종시 북부지회와 산업단지 관리사무소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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