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11시께 서울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 39층짜리 사무동 건물이 흔들렸다는 신고에 소방·구조차량 6대가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건물 33층 입주사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자리에 앉아있는데 위아래로 진동이 느껴진다"며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지난 5일 흔들림 현상이 신고돼 광진구청이 긴급 퇴거명령을 내렸던 당시와는 달리 12층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약 10여명이 각자 자전거 기구 등의 운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진동은 24층에서 34층까지 고층부에서 전반적으로 느껴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소방당국은 현장 상황을 살펴본 결과 안전과 관련해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철수했으며, 행정당국 역시 긴급 대피명령 등의 조치를 내리지는 않았다.

건물 관리사인 프라임산업 관계자는 "현재 건물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 예전에 가끔 감지되던 수준의 미세한 흔들림"이라고 밝혔다.

낮 12시30분께 지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33층 사무실로 돌아가던 한 직원은 "진동이 있긴 했는데 아주 작았던 것 같고, 예전에 소란이 나기 이전에도 이 정도는 조금씩 느껴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고층 건물에서 흔들림은 자주 나타나는 현상으로 테크노마트 건물은 철골구조로 지어져 공진이 크게 일어났던 것으로 설명됐다.

당시 학회 측은 건물 '사용성'(입주자들이 불편을 느끼는 정도 등)에는 문제가 있어도 '안전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 테크노마트 사무동은 흔들림 현상이 신고되자 광진구청이 이틀간 건물사용을 통제했었다.

당시 안전진단을 맡은 대한건축학회는 같은달 17일 건물 12층의 운동 시설에서 집단 '태보' 운동으로 발생한 흔들림이 '공진 현상'을 일으켜던 것이 원인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성상훈기자 HNSH@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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