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소분업체 '비타필' 대표 선모씨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

▲ 유통기한을 16개월 상당 연장 표시한 제품 '울트라파인'(왼쪽)와 무등록 제조한 액상비타민C 제품 '소야씨' = 제공 식약처

 

비타민C 분말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한 판매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청은 경북 구미시 식품소분업체 '비타필' 대표 선모씨(55)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선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신이 수입한 비타민C 분말을 제품 포장한 후 이를 홍보책자를 통해 "비타민C를 1일 10g이상 섭취하면 중풍, 당뇨병, 아토피, 암, 변비 등" 질병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ㆍ광고해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레귤러 ▲울트라파인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등 4개 제품이다.

이 가운데 ▲울트라파인 ▲프레스티지 등 2개 제품은 유통기한을 최대 16개월까지 연장 표시해 각각 193개, 124개 판매했다.

선씨는 또 식품제조ㆍ가공업을 등록하지 않고 액상비타민C 제품 17종 920병도 상품명만 기재하고 그 외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문태 대구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장은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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