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 구간을 포함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사업 중 15퍼센트 가량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806건의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점검결과 122건이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위반사항이 적발된 건수의 절반 이상은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공사였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 20공구 공사에서 소수력발전소의 수위조절용 시설 높이를 조절할 때 환경 피해 예방을 위한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라는 환경부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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