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등 4명 구속영장 신청…56명 불구속 입건

▲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20t에 달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불법적으로 처리해 온 폐기물처리업체와 운반업자, 농장주 등을 적발했다. 사진은 독성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음식물쓰레기 사료를 먹고 폐사해 땅에 묻어 버린 가축들을 파내는 모습 = 제공 경기지방경찰청

 

수도권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 수십톤을 불법으로 처리해 온 폐기물처리업체와 운반업자, 농장주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기 연천군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강모씨(45)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씨(54) 등 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이 대표로 있는 14개 폐기물처리업체는 t당 9만원 가량인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개·돼지·닭 등의 먹이로 쓰거나 불법 매립했다. 또 분뇨와 폐수 등을 한탄강·임진강에 무단 방류했다.

음식물쓰레기 건더기는 파쇄, 선별, 멸균 등의 과정을 거쳐 사료나 비료로 써야 하며, 오·폐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야 한다.

이들이 무단 방류한 분뇨와 폐수는 한탄강과 임진강을 심각하게 오염시켰다.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분뇨 등이 유입된 하천의 수질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5만2320ppm으로 기준치인 10ppm의 5000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유물질(SS)과 총질소(T-N), 총인(T-P) 등도 기준치의 수백에서 수천배까지 초과한 것으로 조사돼 심각한 오염을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장주들은 폐기물업체와 짜고 t당 2만원씩 처리비용을 받고 가축 사료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썩거나 독성물질이 의심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먹고 폐사한 돼지·닭 수백마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땅에 묻은 혐의 역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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