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장비의 62% 정도가 제조 시기나 사용기간을 알 수 없을 만큼 노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비가 오래되고 품질이 떨어지는 고가 의료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재검사율이 높아지게 된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영향을 끼치게 돼 당국이 품질검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10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의료장비는 68만5000대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제조 시기나 사용기간을 알 수 없는 장비는 전체의 61.7%에 해당하는 40만8245대에 달한다.

사용기간이 5년 미만인 장비 비율은 18.0%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4.5%였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2%로 나타났다.

특히 CT, MRI 등 고가의 특수의료장비 가운데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제조 시기 자체를 알수 없는 장비 비율은 37.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처럼 노후한 특수의료장비는 검사의 품질이 떨어져 재검사율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지난 2005부터 2009년까지 5년간 고가 의료장비 급여비의 연평균 증가율이 24.4%에 달했던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특수의료 장비에 대한 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의료장비로 분류된 CT․MRI․Mammo 이외의 장비 중에는 건강보험 수가와 관련된 188종에 한해 보유대수 정도만 파악되고 있는 실정이며 장비 노후도나 질에 관계없이 동일한 건강보험 수가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의료기관들은 중고 의료장비 구입을 선호하게 되고, 품질이 떨어지는 장비로 검사를 하게돼 재검사율도 높아졌다.

실제로 CT 촬영 후 30일 이내에 같은 질병으로 다른 병원을 찾는 환자의 CT 재촬영률은 21.7%에 달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개별장비의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공급을 억제하되 품질은 제고하는 관리 체계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특히 개별관리가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목록에 PET, PET-CT, C-Arm. 투시장비, 방사선치료계획CT, 방사선치료계획투시장치, 혈관조영장비, 체외충격파쇄석기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3년 단위로 해오던 특수의료장비의 검사를 노후 정도에 따라 더 많이 받는 '4년-3년-2년-2년-2년-2년-1년' 주기로 바꿔 품질관리를 강화해 기준에 못 미치는 장비는 퇴출시키기로 했다.

권윤 기자 amig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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