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 수계에 위치한 경기도 용인시의 한강 수질오염원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10일 감사원 자료와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시에는 공장이나 숙박업,식품접객업 등 입지가 불허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된 한강수계 수변구역이 26.28㎢,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 207.34㎢ 각각 지정돼 있다.

그러나 용인시는 2007년 2월 수변구역 내에 설치가 금지된 공동주택의 신축을 관련 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다며 허가한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또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역시 법적 문제가 없다며 수변구역 내에 7곳의 식품접객업 신규 영업신고도 허가했다.

또 시는 하수처리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거나 처리용량을 부족하게 설치한 19곳의 농어촌민박시설 신고를 모두 적절한 것으로 검토한 뒤 허가한것으로 드러났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는 수변구역 내에 식품접객업 시설을 새로 설치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뿐만 아니라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야영장 2곳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2009년 5월 환경유역환경청으로부터 미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운영 축사 3곳에 대한 적발 통보받고도 1년이 넘도록 철거 및 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시의 행위제한 구역내 공동주택이나 식품접객업 등의 부당 허가, 하수처리시설 지도ㆍ감독 소홀 등으로 한강 수계의 수질 오염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또는 주의 조치를 시에 요구했다.


▶팔당수계권 특별대책지역 현황도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24일~12월21일 용인시를 포함한 한강수계 시ㆍ군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감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성상훈기자 HNSH@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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