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2일부터 김성태 의원 대표 발의한 건폐법 공포된다 밝혀
운반차량, 보관·처리 시설 기준 개정돼

▲ 개정된 건설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금속제 지붕을 설치한 건설폐기물 운반 차량(왼쪽)과 이전 모습 = 제공 환경부

 

그 동안 무분별한 운반과 보관으로 환경오염을 일으켜 온 건설폐기물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운반 과정에서 날림먼지를 발생하고 허가 기준의 허점 때문에 보관 시설에서 침출수·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환경부는 12일부터 건설폐기물의 수집부터 처리까지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건폐법)이 공포된다고 11일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모두 금속이나 이를 대체할 만한 재질의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또 오는 12월13일부터는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와 중간처리시설 승인·허가에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 한 개정 기준이 적용된다. 대부분 시설이 주거지 주변에 밀집한 데 반해 환경오염을 유발하더라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임시보관장소의 경우 신규로 승인을 받으려면 비산먼지·침출수·악취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미 승인을 받은 시설이더라도 2015년 7월 이전에 오염방지시설을 갖춰 재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승인이 나지 않거나 승인 자체가 취소된다.

집적한 건설폐기물을 파쇄·분쇄해 재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중간처리시설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시설의 경우 2016년 1월까지 유예 기간을 준다는 계획이다.

변경된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운영 과정에서 주변 환경이나 지역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환경부의 권고에 따라 지자체에서 승인·허가 취소를 내릴 수 있다.

여기에 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아스콘)와 같은 순환골재의 재활용 용도 기준도 신설했다. 재활용을 할 수는 있되 사용처를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분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폐아스콘은 건축물이 아닌 도로 공사에만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식이다.

개정안에는 그러나 순환골재 재활용 이전에 유해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2011년 서울시 노원구에서 철거한 방사능 아스팔트의 원인이 폐아스콘 때문이었다는 점을 볼 때 부족한 부분이란 지적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방사능 아스팔트의 경우 매우 드문 사례"라면서 "일반적으로는 들어가지 않는 성분이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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