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리는 양이나 부피에 따라 비용 부담을 달리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다음달 2일부터 발효되면서 서울 서초구를 포함해 아직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는 기초자치단체 15곳이 올 연말까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전국 144곳의 자치단체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본격 시행하게 되면 쓰레기 양도 줄어들고 에너지 절약 효과 역시 높아져 연간 5조원 가량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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