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미시행 전국 시군구 15곳도 올해 안에 동참

▲ 전국 지자체 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방식 사례 = 제공 환경부

 

올해 하반기부터 버리는 부피나 양이 많을 수록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커지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1일 개정한 폐기물관리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오는 다음달 2일부터 발효된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분리배출 대상 기초자치단체 144곳 중 129곳은 자체 조례 등을 통해 3년 전부터 이미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은 다양한 종량제 시행 방식에 부합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시범 사업 성격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해졌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각 지자체 별로 전자태그(RFID), 납부칩·스티커 부착, 전용 봉투 등 3가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아직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서울 서초구를 포함한 전국 15곳도 올해 연말까지는 제도를 실시하게 된다.

2014년부터 전국단위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화하면 연간 8000억원의 처리 비용과 20조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경제적 손실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신진수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20%가량의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1600억원의 쓰레기 처리비용절감과 에너지 절약을 포함해 약 5조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각 지자체 별로 상이한 처리 비용의 격차를 줄여 가는 것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는 지적이다. 현행 제도 상 지자체가 처리 비용을 책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같은 부피나 양의 음식물쓰레기더라도 지역 별로 수거 비용의 차이가 난다.

신 과장은 "2010년과 올해 초 각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내린 바가 있다"며 "연말쯤 다시 한 번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지자체 별 가격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계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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