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초미세먼지 관리 중심 '대기질 관리 강화대책' 2014년까지 추진 발표
오는 10월 초미세먼지 농도 공개 '초미세먼지 경보제' 시행
1571억 투입 초미세먼지 유발 원인물질 저감 및 국내외 환경협력 강화

▲ 황사 등으로 뿌옇게 된 서울 한강둔치 (자료화면)

 

서울시가 일명 '죽음의 먼지'라고 불리는 초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나섰다.

시는 초미세먼지 관리 중심의 '대기질 관리 강화대책'을 27일 발표하고 2014년까지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현재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인 23㎍/㎥를 10년 내에 해외 선진도시 수준인 15㎍/㎥대로 낮춘다는 목표다.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직경의 30분의 1에서 200분의 1 수준인 직경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다. 직경이 10㎛ 이하인 미세먼지에 비해 매우 작아 흡입 시 기도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대부분 폐포까지 침투해 심장질환과 호흡기질환을 유발한다.

시는 이러한 초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해 우선 오는 10월부터 '초미세먼지 경보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 서울시내 25개 측정소에서 측정되는 초미세먼지 시간평균 농도를 1029개 전광판, 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cleanair.seoul.go.kr) 및 모바일서울(m.seoul.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일정기준을  넘길 경우에는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하고 시민행동요령을 함께 알린다.

이와 함께 시는 2014년까지 1571억원의 예산을 투입,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물질들을 집중 저감하기 위해 특별대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형화물차ㆍ통근버스 등 건설기계 미세먼지ㆍ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를 2014년까지 1150대 시범 부착 후 2015년부터 확대 보급한다.

또 '에너지 고효율ㆍ저녹스형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올해 중 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800가구에 시범 설치한 후 2014년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친환경보일러 교체 시 설치비 차액 일부를 지원한다.

도로의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4계절 분집흡입청소차량'도 현재의 23대에서 55대로 2배 이상 대폭 확충하는 한편 비산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비산먼지 이동측정차량' 2대도 처음으로 도입한다.

아울러 숯불구이 등 직화구이 음식점에는 '그을음(블랙카본) 저감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비를 융자지원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업소에 대해서는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이 밖에도 시는 초미세먼지가 중국 등 동아시아 영향이 절반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 동아시아와의 환경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수도권대기환경청,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대기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김용복 서울시 기후변화정책관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한 만큼 승용차 이용 자제, 실내 권장온도 유지를 통한 냉난방기기 가동시간 단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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