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5년 만에 교통 혼잡을 초래하는 대형 건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그 요금은 대중교통 확충 등에 사용한다. 지난해 서울시가 거둬들인 교통유발부담금은 총 830억원 가량이며,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 ․ 영등포구 ․ 중구 ․ 송파구 ․ 종로구 등 5개 구의 교통유발부담금이 절반을 차지했다.

서울시는 넓이가 3000㎡(구 907.5평) 이상이고 부설주차장 10대 이상을 수용하는 규모의 건물에 단위 부담금(350원)에 교통유발계수 100%를 적용해 ㎡당 700원을 부과하고, 그 외의 건물은 ㎡당 350원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교통유발 부담금이 교통 혼잡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실비용에 비해 턱없이 적고, 대형 할인매장이나 백화점 등과 같은 대규모 시설물 주변의 혼잡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1996년 정해진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기준이 15년간에 걸친 물가 인상과 교통 환경 변화 등 제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부담금을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6일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기준인 단위 부담금을 ㎡당 35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단위 부담금을 조정할 수 있는 최대 범위를 100%에서 200%로 높이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윤 기자 amig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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