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개봉해 첫날 18만 관객을 동원한 국산 블록버스터 영화 '7광구'는 괴생명체와의 사투를 다룬 3D괴수영화다.

그러나 영화속의 '7광구' 는 실제 존재하는곳이며 정식 명칭은 '한일공동개발구역(JDZ)'다.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 사이에 있는 8만2000km 해역의 대륙붕 구간으로, 대규모 석유·가스가 매장지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다.

지난 1974년 한국과 일본은 이곳의 공동 개발 협정을 맺으면서 국제적인 이목을 끌기도 했다.

당시 한일 공동 탐사 결과, 7광구에는 3600만톤 이상의 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국내 가스 소비량(3120만톤)을 넘어서는 양이다.

하지만 이‘7광구’는 영화속 하고는 달리 전혀 개발되고 있지 않다.

한일공동개발협정에 따라 7광구는 한일 양국이 공동개발하고 공동분배 해야 하는데, 일본이 개발에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곳은 일본의 협조 없이는 개발이 불가능하며, 협정에 의해 한국이 독단으로 개발할 수 없게 돼있다.

한국은 "경제성이 있다"며 개발에 적극적이지만, 일본은 여전히 팔장만 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8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때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려 했지만 협의 의제에 올리는 것 조차 실패했다.

일본이 이처럼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이유는 공동으로 개발하는 자체가 자국에 유리할게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한일공동개발협정을 맺었던 70년대 당시에는‘대륙붕의 영유권이 그 대륙붕이 시작된 나라에 귀속된다’는 이른바‘자연연장설’이 지배적 이론이었다.

지난 1970년 6월 박정희 대통령이 제주도 남쪽 8만km²를 제7광구로 정하고 한국령으로 공식 선포했었다.

거리상으로는 일본에 더 가까운 곳이어서 일본은 즉각 “경제지원을 중단하겠다”며 반발했으나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은 돌연 1972년 일본이 “한일간의 중간선에서 일본 쪽으로 넘어온 부분은 양국이 50%씩 지분을 갖고 공동개발하자”고 제의했다.

이유는 제주도와 중국 대륙에 붙어있는 7광구의 해저지형 때문이었고, 일본과 7광구는 깊이가 8000m에 이르는 ‘오키나와 해구’가 갈라놓고 있다.

일본의 입장은 이처럼 공동개발이라도 하는게 7광구의 자원을 절반이라도 건지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1982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이 상황을 뒤바꿔놨다.

지형이 아니라 거리를 기준으로 바다를 갈랐기 때문인데, 연안에서부터 200해리까지 연안국이 독점적으로 경제적 권리를 갖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정하고, 바다 폭이 좁으면 국가 간 중간선을 경계로 삼도록 했다.

7광구의 위치가 한국보다 일본에 가까워 일본이 7광구 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지금은 한일공동개발협정에 따라 공동개발의 의무가 있지만, 2028년 협정이 만료되면 자연스럽게 일본의 영토로 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일본은 7광구의 독점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한일공동개발구역 개발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일본의 태도는 큰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국내 대륙붕 해저 광구도

성상훈기자 HNSH@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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