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상수원 주변에 건축물을 부당하게 허가하거나 하수 무단 방류를 방치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가평군과 용인시, 양평군, 광주시, 남양주시, 하남시 등이 용도변경 등을 부당하게 허가했다고 5일 밝혔다.

수변구역 중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는 공동주택과 일반음식점을 신축하거나 용도변경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용인시는 지난해 1월과 3월 2차례에 걸쳐 제한지역 내에서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을 부당하게 허가했다.

감독당국의 관리부실로 농어촌민박시설에서 발생한 오수가 한강 등 공공수역으로 대량 방류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양평군 등 5개 시·군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53개 농어촌민박시설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처리용량이 부족한 시설을 설치했는데도 그대로 방치했다.

광주시 등 8개 시·군의 숙박업소와 농어촌 민박시설 13곳은 아예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하루에 74.8㎥를 무단 방류하고 있는데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통보받은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55곳과 위반업소 35곳을 방치해 이들 업소들의 무단방류가 장기간 이뤄졌다.

하남시 등 3개 시·군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고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불법 건축물에 의한 수질 오염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해당 지자체장에게 제한지역 내에서 공동주택의 신축 및 일반음식점 용도변경을 허가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와 주의를 줄 것을 요구했다.

김은현 기자 eun@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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