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1일 中서 열린 '제45차 CODEX 농약잔류분과'서 새로 등재
CODEX 농약잔류허용기준 적용, 해당 농산물 수출 원활해질 듯

국내 농산물 25종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국제식품분류에 등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45차 CODEX 농약잔류분과에서 비름나물 등 국내 재배 농산물 25종이 국제식품분류에 새롭게 등재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국제식품분류 등재로 해당 농산물이 CODEX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해당 농산물 수출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검출시 해당 농산물은 '불검출' 기준을 적용받게 돼 수출에 어려움이 있다.

CODEX는 1962년 소비자의 건강보호와 식품 교역시 공정한 무역 행위를 확보할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CODEX의 잔류농약 등 규격이 범세계적인 공통 규격으로 활용된다.

이번 국제 식품분류에 새롭게 등재된 국내 재배 농산물은 ▲엽채류 13종(비름나물, 고춧잎, 아욱잎, 콩잎, 파드득나물, 씀바귀, 둥글레잎, 고들빼기, 원추리 어린잎, 보리순, 엇갈이배추(쌈배추), 고추냉이잎, 호박잎) ▲엽경채류 6종(고구마줄기, 토란줄기, 독활, 두릅, 음나무순, 미나리) ▲근채류 6종(칡, 더덕, 도라지, 참마, 천마, 올방개) 등 모두 25종이다.

특히 이 중 비름나물(Bireumnamul), 두릅(Dureup young shoot),  미나리(Minari)등 14종은 국내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는 인삼농축액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되도록 했다.

이번 인삼 기준 설정 관련 자료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제출돼 지난달 24일자로 인삼 잔류농약 기준으로 '0.5ppm'이 최종 고시됐다.

황인균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은 "이번 CODEX에 국내 농산물이 새롭게 등재됨에 따라 국내산 농산물을 세계에 알리고 수출 장벽이 낮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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