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6가크롬화합물' 포함 폐수 338t 무단방류 업체 입건 수사
'6가크롬화합물' 배출량 기준치 약 600배 초과

▲'6가크롬화합물'이 포함된 폐수 = 제공 경기도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하천으로 몰래 버린 업체가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6가크롬화합물'이 포함된 폐수 338t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빗물 배출관을 통해 하수구로 몰래 버린 업체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부천시에 있는 이 업체는 폐수 처리비용 6000여만원을 아끼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전자제품 금속로고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6가크롬화합물'이 포함된 폐수 338t을 공장건물빗물 배출관을 통해 하수구로 무단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업체가 흘려 보낸 338t의 폐수에 포함돼 있는 '6가크롬화합물'의 배출량이 허용기준치 0.5ppm의 약 600배를 초과한 297ppm인 것으로 나타나 인근 삼정천 수질오염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국제암연구기관인 IARC에는 '6가크롬화합물'을 1급 발암성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또 이 업체는 '6가크롬화합물'이 포함된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배출시설도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6가크롬화합물'이 포함된 폐수를 특정수질유해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도록 해 적정하게 처리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 특사경은 지난 한 달간 하천주변 사업장을 중심으로 폐수무단방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무단방류행위 사업장 2곳,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3곳,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사업장 2곳을 적발해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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