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6가크롬화합물' 포함 폐수 338t 무단방류 업체 입건 수사
'6가크롬화합물' 배출량 기준치 약 600배 초과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하천으로 몰래 버린 업체가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6가크롬화합물'이 포함된 폐수 338t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빗물 배출관을 통해 하수구로 몰래 버린 업체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부천시에 있는 이 업체는 폐수 처리비용 6000여만원을 아끼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전자제품 금속로고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6가크롬화합물'이 포함된 폐수 338t을 공장건물빗물 배출관을 통해 하수구로 무단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업체가 흘려 보낸 338t의 폐수에 포함돼 있는 '6가크롬화합물'의 배출량이 허용기준치 0.5ppm의 약 600배를 초과한 297ppm인 것으로 나타나 인근 삼정천 수질오염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국제암연구기관인 IARC에는 '6가크롬화합물'을 1급 발암성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또 이 업체는 '6가크롬화합물'이 포함된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배출시설도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6가크롬화합물'이 포함된 폐수를 특정수질유해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도록 해 적정하게 처리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 특사경은 지난 한 달간 하천주변 사업장을 중심으로 폐수무단방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무단방류행위 사업장 2곳,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3곳,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사업장 2곳을 적발해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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