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월 단속 결과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19명 형사 입건
무단 토지형질 변경, 물건 적치, 가설물 설치 등 위법행위 면적 1만8450㎡

▲ 토지형질을 변경해 주차장 용도로 사용(송파구 마천동) = 제공 서울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서울광장의 1.4배에 달하는 그린벨트 내 자연환경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단속을 실시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가 있는 19곳, 28건을 적발하고 이와 관련한 불법행위자 19명을 형사 입건 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 내 모두 1만8450㎡ 면적에서 임도 개설, 주차장 사용 등 불법으로 토질형질을 변경하거나 철골, 샌드위치 판넬 등 가설 건축물을 설치해 음식점, 유아교육시설, 사무실 등의 영업시설로 사용했다. 또 임야의 나무를 무단으로 벌채하는 행위를 하는 등 제한된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위법행위 유형별로는 ▲무단 토지형질변경 6건(1만6106㎡) ▲물건 적치 5건(1479㎡) ▲가설건축물 설치 12건(718㎡) ▲불법 건축물 신ㆍ증축 3건(118㎡) ▲무단 용도변경 1건(29㎡) ▲수목벌채 1건(201주)이다.

이러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는 도심에 비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임대가 용이한데다 도시외곽에 있어 민원이 크게 발생하지 않고 위법행위가 쉽게 발견되지 않아 이를 악용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행위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특사경은 또 적발 위법행위에 대해 해당 자치구에 통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중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수사 활동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을 살리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철저히 보전 하겠다"며 "앞으로도 도시주변 자연환경보존과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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