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수도권 행정 공공기관의 저공해 자동차 구매비율이 구매의무비율인 2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 자동차를 새로 구입한 수도권 내 185개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평균 구매비율은 약 16%로, 의무비율을 달성한 곳은 59개 기관에 불과했다.

특히, 검찰청, 안양시청, 서울시시설관리공단 등 24개 기관은, 자동차를 5대 이상 구입하면서도 단 1대의 저공해자동차도 구입하지 않아,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 준수 의지와 대기질 개선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 ‘10년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차 구매 현황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이 상승 추세에 있긴 하지만, 출시 차종 부족, 차량 성능(엔진출력, 연비 등) 부족, 제반관리비용 등을 이유로 저공해자동차 구매를 꺼리는 점이 구매비율 저조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환경부는 올해 안에 전기차 보급과 가솔린 하이브리드카 출시 등 차종을 다양화하고, 임차 시에도 저공해자동차 사용을 의무화해 저공해차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구매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계속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자동차제작사의 저공해자동차 의무보급비율도 6.5%에서 7.5%로 상향 조정(’11.3.31 시행)했으며, 행정․공공기관은 매년 저공해자동차 구매 계획과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환경부장관은 이를 공표(‘11.4.28 「수도권 특별법」개정․시행)하도록 했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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