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전국 2500여개 중소업체 대상 순회교육 실시

▲ 유독물 GHS 지원시스템 = 출처 공식 홈페이지

 

오는 7월부터 유독물의 분류·표시 방식이 국제 기준으로 개정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물질이 갖는 고유의 유해성을 그림과 유해·위험문구 등으로 화학제품의 포장·용기에 표시하는 국제 기준인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가 7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과학원은 여력이 없어 표기에 어려움을 겪을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선다. 앞으로 3개월간 전국 2500여개 관련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16회에 걸쳐 순회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일반교육은 유독물 분류․표시에 관한 규정, 이론, 사례 등에 관한 기초교육으로 4개 권역, 5개 분야에 걸쳐 실시된다. 전문교육은 일반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12개 권역, 7개 분야에 걸쳐 실시될 계획이다.

교육 외에 온라인을 통한 지원에도 나선다. 과학원은 유독물 GHS 지원시스템(ncis.nier.go.kr/ghs)을 통해 유독물 분류·표시 희망 업체나 작성 결과의 검증을 도울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을 지원한다.

과학원 관계자는 "GHS에 의한 유독물 분류·표시제도 시행 이후 산업체가 해당 유독물에 라벨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며 "이번이 GHS에 의한 유독물 분류·표시제도 시행 전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만큼 보다 많은 산업체가 검증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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