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95년부터 금지했던 디스포저를 일부 지역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내일 발표합니다.

환경부는 싱크대용 음식물쓰레기 분쇄기인 디스포저를 하수도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한해 지자체 신청을 받아 허용하고, 설치 역시 등록업체에 한정해 허가한다는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 후, 시민단체, 지자체, 업계 종사자가 참석하는 '디스포저 일부 허용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올해 하반기까지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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