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국회서 환경부·김성태 의원 공동 주최로 정책토론회 개최
환경부, 디스포저 허용 지역 및 업체 관련 발표 및 토론회 펼칠 예정
1995년부터 18년간 금지됐던 디스포저(싱크대용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를 일부 지역에 한해 허용한다.
정부는 그동안 하수관 퇴적문제와 하수처리장 가동중지 같은 문제 발생으로 금지했던 '디스포저'에 대해 빠르면 올해 하반기 일부 지역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맞물려 허용하는 방안을 7일 발표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이날 오후 1시30분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오재일 중앙대 교수가 디스포저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한다.
디스포저 시범사업 용역을 책임졌던 오 교수는 디스포저 허용 조건이 충족되는 지역과 함께 전국적으로 디스포저 허용조건을 만족하는 지역이 10% 이내라고 예측하면서 허용 조건을 발제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디스포저 시범사업은 2009년부터 서울시 1015가구와 2015년부터 경기도 400가구에 대해 실시됐으며, 이들 지역에서는 하수관 퇴적문제와 하수처리장 가동중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시범사업을 실시한 지역은 하수도 여건이 양호한 지역이었으며, 하수도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은 디스포저 영향을 검토하지 않았다.
정부가 발표하는 디스포저 허용방안은 하수도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한해 지자체 신청을 받아 디스포저 허용지역을 공고 후 디스포저 실치는 등록업체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홍동곤 환경부 생활하수과 과장이 정부측 입장에서 발제를 할 계획이다.
발제 후에는 토론이 펼쳐진다. 이번 토론에서는 정부측에서 하수도 분야에서 신진수 폐자원관리과 과장이, 학계에서는 박주양 대한상하도학회 회장과 배우근 한양대 교수, 폐기물 분야에서는 구자공 유기성자원학회 회장과 정승헌 건국대 교수가 참석한다.
또 시민단체측에서는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 이은영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이 참석하며 이밖에 유기영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실장과 이석길 한국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협회 사무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정책토론을 펼친다.
이번 정책토론회 공동 주최자인 김성태 의원은 "6월1일 이후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앞서 그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보다 근원적인 감축방안으로서 디스포저 허용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어 토론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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