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80원 또는 70원으로 채택될 예정, 단독주택 한 달 1655원~1930원 부담

 

 

청주시가 오는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관련 수수료가 지금보다 두 배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시는 환경부의 종량제 시행 지침과 자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2개 안의 수수료를 책정,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연구용역 결과인 ㎏당 76원에서 원단위를 올리거나 내린 1안은 ㎏당 80원(ℓ당 70원), 2안은 ㎏당 70원(ℓ당 60원)이다.

연구용역 결과는 작년 기준 전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서 수수료 수입을 뺀 주민부담율을 26.4%에서 50%로 상향해 얻었다.

주민부담율로 보면 시민들은 작년 평균 ㎏당 41.8원의 수수료를 냈다. 따라서 1, 2안 가운데 어느 것이 채택돼도 관련 수수료는 두 배가량 오르게 된다.

시가 최근 1, 2안을 적용해 모의실험을 한 결과에서는 단독주택의 경우 한 달에 평균 1655원∼1930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동안 단독주택과 아파트는 버린 양·횟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1000원의 월정 수수료를 내왔다.

종량제는 24개 아파트 단지 대상에서 개별계량과 납부필증 방식으로 추진된다.

개별계량은 기계장치의 측정에 따라 자기가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내는 것이고, 납부필증은 수거통에 규격별 스티커를 부착하면 거둬 가는 방식이다.

수거통은 5ℓ에서 120ℓ까지 있으며 5ℓ짜리 스티커 가격은 1안이 350원, 2안이 300원이다.

시는 "2005년 이후 첫 인상 추진"이라며, "주민부담율을 2017년까지 80%로 끌어올리라는 환경부의 지침에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수수료의 추가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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