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사산한 태아의 줄기세포를 활용한 연구자 임상시험을 허가했다.

CHA의과학대학교 연구팀은 사산아 유래 신경전구세포를 이용해 파킨슨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자 임상시험 시행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허가받았다고 4일 밝혔다.

신경전구세포란 신경세포로 분화하기 직전의 상태를 말한다.

연구팀은 사생아의 중뇌에서 다량의 도파민 신경세포로 분화가 가능한 신경전구세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하나의 중뇌 조직에서 생산된 다량의 신경세포를 5000명에서 5만 명이상의 파킨슨 환자에게 세포이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독일·미국과의 공동연구에서 이 신경전구세포를 이용해 동물을 대상으로 한 전임상시험에 성공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청으로부터 연구자 임상시험을 승인받았다.

중뇌 도파민 신경세포는 인간의 뇌 내에서 수의운동과 감정 변화를 조절하는 신경세포다.

만약 이 신경세포가 사멸하거나 비정상적으로 기능하게 되면 다양한 신경·정신 질환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질환이 파킨슨병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1998년 이후 파킨슨병의 세포치료에 최초로 사용된 줄기세포는 사산아 5~6명의 중뇌 조직에서 신경세포를 추출해 한 명의 환자에게 이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식에 사용된 세포가 순수한 신경세포가 아닌데다 추출하기도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배양을 통해 이식에 필요한 다량의 신경세포로 분화유도가 가능한 신경줄기세포를 개발하는 것에 이목이 집중됐다.

연구팀은 “앞으로 파킨슨병 환자 15명을 모집해 분당차병원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산한 태아의 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시험은 살아있는 인간배아세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란 점 때문에 윤리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일부 국가에선 이미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21일 식약청은 임상시험 전에 독성시험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가 등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다.

박윤주 첨단제제과장은 "연구자 임상에 들어가기 전 독성시험과 종양 유발 검사 등을 추가로 검토한다는 조건으로 임상시험을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차병원 관계자는 "조건부 임상으로 독성시험과 종양유발 검사 상 문제가 없다는 자료를 식약청에 제출하면 바로 임상을 시작할 수 있다"며 "의료폐기물관리법과 모자보건법 등 관련법은 이미 통과한 상태로 법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권윤 기자 amig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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