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기존 정액제에서 RFID 차랑계근 방식으로 변경
쓰레기 배출량만큼 kg당 75원의 수수료 부과
배출량 가장 적은 공동주택 선발하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도 개최

 

 

서울 구로구가 지난달까지 시범운영을 마치고 이달부터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은 그동안 쓰레기 배출량에 관계없이 세대 당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는 정액제였지만 이달부터는 RFID 차랑계근 방식으로 변경된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차랑계근 방식은 수거차량에 설치된 전자저울로 공동주택에서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의 무게를 달아 배출량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부과된 수수료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수수료는 kg당 75원이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각 가정에서는 지금처럼 단지 내 비치된 거점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면 된다.

공동주택별로 배출되는 양만큼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주민 각자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일수록 비용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앞서 구는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의 전면 시행에 앞서 지난 1월 장비를 도입하고 2월부터 4월까지 시범운영을 해왔다. 

차도연 구로구 청소행정과장은 "음식물 쓰레기 10%를 줄이면 연간 처리비용이 4억원 절약 된다"면서 "줄이면 줄일수록 돈이 되는 종량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공동주택 종량제 실시와 병행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도 개최해 지역내 184곳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7개월간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가장 적은 공동주택을 6곳을 선정해 청소용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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