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청운물산 위탁 재활용의무생산자 33곳에 약 8900만원 재활용부과금 부과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부당하게 재활용실적을 인정받아 지원금을 받은 재활용사업자가 적발됐다.

한국환경공단은 재활용의무생산자 33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간 재활용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에 소재한 유리병 세척·재활용사업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실적이 발견된 '청운물산'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청운물산은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의무를 위탁받아 재활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다.

이 업체는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 대상품목인 세척유리병 재활용 실적 증빙자료 조작 등을 통해 재활용의무생산자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한 2011년도 총 재활용실적 2727t 중 1580t의 유리병 재활용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환경공단은 청운물산에 재활용의무를 위탁한 대상, 일동후디스, 옥시레킷벤키저, 네이처리퍼블릭, 사조해표, 풀무원식품, 현대약품 등 재활용의무생산자 33곳에게 허위실적 차감에 따른 약 8900만원의 재활용부과금 부과했다.

EPR은 금속캔, 유리병, 타이어, 형광등 등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일정량 이상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실제 재활용에 드는 비용 이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EPR제도 하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환경부 인가 공제조합에 가입하거나 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의무를 직접 위탁하고 재활용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재활용실적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재활용사업자로부터 계근표 조작,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비대상품 편법 재활용 등의 부정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조사전담반을 꾸려 연중 상시 조사체계를 구축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면서 "향후에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법령에 따라 엄격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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