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보증재단이 침수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특례보증을 지원한고 3일 밝혔다.

이번 폭우로 서울시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침수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 및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 수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가 확인된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1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자치구 주민센터 등을 통해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을 발급받아 서울신보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재해중소기업확인증 상의 피해금액 범위내로 하되,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금은 5년 동안 나누어 갚으면 되고, 최초 1년은 이자만 내고 나머지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균등분할상환하게 된다.

또 보증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중소상공인들이 보다 우대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고, 보증료율도 기존 1.2% 수준에서 0.5%로 대폭 인하해 피해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특히 서울신보를 통해 서울시 특별자금을 동시에 지원받으면 별도의 담보 없이도 연 3.0%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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