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폭우로 침수된 주택의 경우 재난등급에 해당되면 재난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수해피해로 인한 주택임대차 상담사례가 늘고 있다며,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난등급에 해당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3일 밝혔다.

또 세입자가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수리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으나, 도배․장판 등 시설 수리비용에 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주인과 지원금 사용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엔 집주인이 주택시설 피해 복구비용 이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설명했다.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세입자가 입은 피해를 집주인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집주인이 의무를 이행했는지, 불이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부담해야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의무를 불이행한 쪽에 불이행한 만큼의 책임을 지우게 되는데, 상담결과 집주인의 의무불이행 사례가 5:2로 세입자의 의무불이행 사례보다 훨씬 많았다.

또 건물의 하자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지만, 하자부분은 임차인이 즉시 임대인에게 알려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요즘 같은 폭우기에 뜻하지 않은 피해로 고통 받으면서 분쟁까지 생겨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가 있음을 감안 상담사례를 제공하게 됐으며 이를 참고해 협의한다면 상호 원만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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