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성명 통해 "불법행위 눈감은 우근민 지사 반드시 책임 물을 것"

▲ 제주 강정지역 해군기지 공사 현장 = 제공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연합은 국방부와 환경부에 제주도 강정 지역 해군기지 공사현장의 오탁방지막을 복구한 뒤 공사를 재개할 것이 요구됐음에도 불구, 불법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를 방치한 제주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15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환경연합에 따르면 제주도는 제주범대위가 제출한 자료를 증거로 지난 10일 국방부와 환경부에 공문을 통해 해군기지 공사현장의 오탁방지막 복구 후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해군의 불법공사는 계속돼 제주범대위는 기자회견을 갖고 우근민 지사에게 면담을 요청, 제주도가 직접 해군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당시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담당부서에서 현장확인 후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약속했으며, 이에 지난 12일 도의 담당공무원들이 해군기지 사업단을 방문해 해군과 협의한 결과 "오탁방지막 보수여부 확인을 15일에 하기로 했으며 그 전까지는 해상공사는 물론 사석의 반입도 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해군은 제주도와 협의하는 시간에도 불법공사를 진행했으며, 협의가 끝난 뒤 해상 바지선으로 들여온 사석을 바닷속에 투하하는 동시에 준설공사하는 등 불법해상공사는 밤 11시가 넘도록 진행됐다고 환경연합 측은 비판했다.

공사를 진행하던 측은 환경운동 활동가들이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하는 것을 차량라이트로 방해했으며, 협의 다음 날인 13일에도 해군은 이른 아침부터 사석의 해상투하와 잠수부 작업 등 해상공사를 멈추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환경연합은 성명에서 "해군은 강정마을뿐만 아니라 이미 제주도 자체를 마음대로 유린하는 점령군으로 변했다"며 "도민들은 심한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표출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도 제주도의 대응 태도는 여전히 소극적이고 안일하다"며 "협의가 끝난 후 불법공사 감시에 대해 제주도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시민의 권리와 공공의 정의를 위해 일해야 하는 사법부가 오히려 불법행위를 하는 해군을 엄호하고 있으며, 해군은 최근 항만공동사용협정서 체결 등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제주도지사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환경연합은 설명했다.

환경연합은 "도는 행정의 역할과 제주의 환경을 지키는 의무를 방가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수차례 불법공사 논란이 있어 왔지만 원칙 없는 태도와 우유부단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편 해군의 불법공사에 항의하던 한 강정 평화활동가는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ohmyjo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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