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야생 동·식물 외에 균류(버섯 등), 지의류, 박테리아 등 미생물 분류군을 ‘야생생물’로서 포괄한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법률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법 제명 ‘야생 동·식물보호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법률이 지난 6월 30일 국회 의결을 거쳐 7월 28일자로 확정·공포돼 내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조류인플루엔자(AI)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질병발생 및 질병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국가 및 시·도가 야생동물의 질병연구시설을 설치·운영토록 했으며, 시·도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현재 11개 시·도 설치)에서 조난·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와 함께 기초적인 질병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 멧돼지 등 포획금지 야생동물(486종)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손을 봤다. 이로써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의 실효성을 제고함은 물론, 일부 농민들의 독극물 등에 의한 야생동물 불법 포획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습 밀렵자에 대한 벌칙도 대폭 강화했다.

앞으로 상습밀렵자의 경우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을 불법 포획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멸종위기 2급을 불법 포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또 멧돼지 등 포획금지 야생동물(486종)을 상습적으로 밀렵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되는 등 무조건 징역형(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선택 부과가 아님)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습 밀렵자가 아니라도 멸종위기 1급의 야생동식물 불법포획시 최소 5백만원 이상, 멸종위기 2급의 야생동식물 불법포획시 최소 3백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벌금의 최소 하한선을 신설했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물자원의 보전과 전시·교육 등을 위해 ‘생물자원보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를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보호·관리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문 기자 jmoonk99@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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