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정밀안전진단 대상 지정…경주지사측 "문제 없었다" 엉뚱한 얘기도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북서쪽에 위치한 산대저수지 둑 붕괴로 마을에 흘러들어 온 물 = 제공 최양식 @choiyangsik

 

둑이 무너지면서 인근 주택가에 수해(水害)를 입힌 경북 경주시 산대저수지의 관리를 맡고 있는 농어촌공사가 지난해부터 이미 해당 저수지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농어촌공사 시설안전처에 따르면 산대저수지는 지난해 12월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지정됐다.

1년에 4회 시행되는 정기점검 결과 둑 침하 및 누수 등으로 붕괴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둑이 붕괴되면서 다수의 주택과 농지 피해를 낸 상황까지 이르렀지만 시설 정비계획조차 정확히 잡혀 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

농어촌공사 시설안전처 관계자는 "지난해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서 올해 안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돼 있었다"면서 "언제 진단을 실시할 지는 정확한 계획이 잡혀있지 않았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농어촌공사 경주지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정기 점검 결과에서 역시 재해 우려가 있어 보수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둑의 사석 및 석축, 흙공사 부분, 콘크리트 물넘이, 수로 등의 항목으로 인해 A~E 등급의 종합평가 결과 중 D 등급을 받았다.

농어촌공사 측은 그러나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선 사고 직후 함구했다.

농어촌공사 경주지사 관계자는 "분기별로 실시하는 안전 검사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갑작스러운 일이다"라고 해명했다.

위험이 파악된 경우 대상 시설의 운영을 멈추고 보수 작업에 나서는 게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대응이지만 농어촌공사는 결과적으로 이 같은 상황에 미연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셈이 됐다.

토목공사에 정통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관리하는 시설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우선적으로 해당 시설에 대한 보수 작업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산대저수지 붕괴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주택 30채, 상가 30채를 비롯해 농경지 1만6000여평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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