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단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풍수해 저감 종합 계획을 반영하는 법률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곤파스로 인해 서울 도심이 침수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뒤 소방방재청이 건의한 내용이다.

이번에 제출될 개정안은 풍수해 저감 종합 계획으로 각 지자체가 하천, 내수, 사면, 토사, 해안 바람재해 6개 분야에서 지역별 특성을 파악해 풍수해 위험지구를 지정하고 위험 순위별로 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계획은 2005년에 도입됐으나 지역의 모든 위험요인을 찾아내야 하는 사업 특성 상 예산과 검토 기간이 많이 필요해서 아직까지 228개 기초단체 중 38개만 수립 완료했다.

서울과 광역시들의 경우 기초단체의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취합해서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다음 달 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지침을 개정해서 홍수나 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취약성 평가를 도입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우면산 앞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택지지구를 개발한다든지 산 아래 펜션을 지을 경우 주변 하천, 산, 도로 등이 재해에 얼마나 취약한지 평가해서 보완토록 하는 것이다.

기존의 재해 영향성 검토는 특정 건물이나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데 따른 영향을 거시적으로 보는 것인데 비해 재해 취약성 평가는 미시적으로 주변 하천이나 산 등의 재해 취약성을 살피는 것이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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