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민주통합당)

 

▲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

 

사람들이 돌고래 쇼장에서 재주를 부리는 돌고래를 보며 박수를 친다. 그리고 사람들은 돌고래가 박수를 받아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다고 착각한다. 아니, 돌고래가 웃고 있다고 믿고 싶은 것일지 모른다. 힘찬 박수를 받는 돌고래는 지금 정말 행복할까?

 

지난해 서울대공원의 제돌이 방류 결정에 이어 최근 제주 퍼시픽랜드가 불법포획한 4마리의 남방큰돌고래 역시 대법원으로부터 몰수형을 받아 돌고래들은 다시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의 판결은 참 반갑고도 당연한 결과였다고 생각한다.

돌고래의 웃음 뒤에 죽음의 고통이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고래 전 종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CITES종에 해당하며 남방큰돌고래를 비롯해 9종의 고래가 국토해양부 지정 보호대상해양생물이다. 이처럼 전 세계의 보호를 받고 있는 고래는 하루 160㎞의 행동반경을 가진 야생동물이다. 좁고 얕은 수조에서 생활이 부적합하며 사회성이 높고 무리지어 사는 동물로, 가족과의 분리는 큰 충격과 고통을 준다. 포획되는 과정에서, 죽은 물고기 먹기를 훈련하는 순치 과정에서, 수족관 생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쇼를 하기 위해 인위적인 훈련을 받는 모든 과정에서 수많은 고래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그 과정에서 많은 고래들이 폐사한다. 돌고래쇼를 위한 전 과정이 돌고래에게는 생명을 위협받는 가혹한 학대인 것이다.

고래의 고통을 이용해 인간의 즐거움을 채우려는 잔인한 놀이를 그만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2012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돼 있는 상태이다. 법안이 통과돼 고래가 좁은 수조가 아닌 바다에서 힘차게 헤엄칠 수 있게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시급하다.

야생상태의 동물에 대해선 그 권리가 새삼 문제되지 않는다. 인간이 동물의 삶의 터전을 침해하고, 멸종위기에 처하게 만들고, 가둬놓고 구경하고, 폭력적으로 훈련시키고 동물쇼를 구경할 때 비로소 동물권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지구 공동체 안에서 인간과 동물은 평화롭게 공존해야 하며 동물권에 대한 문제제기와 공감대 형성, 법제도화 역시 청년국회의원으로서 반드시 해야할 몫이라고 믿는다. 고래뿐 아니라 동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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