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2015년부터 시행…온실가스 적으면 보조금 지급

▲ (자료화면)

 

오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차량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적은 차량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포함된 저탄소차협력금제도에 따르면 전체 중량이 3.5t 미만인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는 모두 대상 차량이다. 차종별로 보조금 지급 차량, 중립 차량, 부담금 부과 차량 등 3단계로 나누게 된다.

세부적인 기준을 세우는 데 있어 환경부는 두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기존 연비 중심이 아닌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차량 분류다.

박연재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같은 2000cc급의 차량이더라도 온실가스 배출량에는 차이가 있다"면서 "각 차량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를 고려해 대상 차량을 나눌 것"이라 밝혔다.

또 부담금과 보조금을 실효성 있는 수준까지 책정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박 과장은 "20만~30만원 정도 보조금이나 부담금을 책정해서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금액을 책정해 나갈 것"이라 설명했다.

보조금 책정과 관련해선 프랑스의 사례가 중용될 예정이다. 프랑스가 2008년부터 도입한 '보너스-맬러스(Bonus-Malus)' 제도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차량의 부담금은 최대 6000유로(약 860만원)인 반면 친환경 차량의 보조금은 최대 7000유로(약 1000만원)에 달한다. 금액차가 1800만원이 넘는 셈이다.

해당 차량별 세부적인 기준과 금액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판매현황, 온실가스 감축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말까지 정할 계획이다.

박 과장은 "프랑스의 경우 저탄소차의 소비가 46.3% 증가하고 연간 24만t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34.4%)의 52%를 차지하는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차 보급 목표에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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