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개정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녹색인증제는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작년 4월 농식품부 등 8개 부처 통합고시로 제정돼 시행 중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녹색인증제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시행 초기로 일부 보완이 필요한 평가시 적용하는 기준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한 것으로, 금번 고시개정으로 녹색산업 현장에서의 신규 인증수요 증가와 녹색인증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은 인증대상을 녹색기술 분야의 경우 기존 61개에 신규 24개를 추가(태양열, 지열, 핵융합, 콘텐츠, 바이오의약 등)하여 총 85개로 확대하고, 녹색사업 분야는 기존 95개에 신규 10개를 추가(지열에너지, 고효율화 공정설비, 방송통신, 콘텐츠 보급)해 105개로 확대했다.

녹색기술 인증시 평가항목 중 기존 시장성(30점)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기술우수성(40→60점) 및 녹색성(30→40점)의 배점을 상향 조정하고, 녹색사업 인증시 평가항목 중 사업타당성(20점)을 정책적합성으로 대체했다.

박수남 환경TV기자 armdri78@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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