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울산 포항 고속도로 공사현장 암석에 발암물질이 함유돼있다는 MBC 보도에 대해 굴착암은 토양환경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1일 밝혔다.

터널 암석에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굴착암 시험․분석결과는 토양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비소함유량 산출을 근거로 환경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도됐으나 터널굴착 시 발생하는 굴착암은 토양 및 폐기물이 아닌 관계로 토양환경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설명이다.

다만, 환경피해 가능성 판단을 위해 그간 한국도로공사에서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비소 용출시험을 실시한 결과 기준(1.5㎎/ℓ)에 미치지 못했으며 경주시가 분석한 비소의 폐기물용출결과도 기준의 100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0.014㎎/ℓ로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또 환경부와 지자체가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에서 2009년 6월 공사 착공 이후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제출받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주민불안 해소를 위해 주민, 관계전문가 등과 합동조사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당초 비소 등이 기준치 이상 검출 시 설치계획이었던 생태연못, 고밀도 차수막 및 중금속폐수처리시설을 기준치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금년 말까지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환경부도 “사후관리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 실태를 지속 확인하고 필요 시 관계기관에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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