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풍기 등 19개 제품이 오는 9월 1일부터 정부 조달시장에서 환경 규제를 받게 된다.

조달청은 1일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추가 지정안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은 조달구매 시 에너지소비효율, 재활용, 대기전력 등 환경요소를 반영해 납품업체가 해당 기준을 충족시킬 때에만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19개 제품이 추가되면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제품은 총 50개로 확대된다.

이번 추가 지정 제품은 △재활용고무수목보호판 △학생용 책상ㆍ의자 △학생용 사물함 △신발장 △컴퓨터 책상 △실험대 △진공청소기 △전기냉온수기 △선풍기 △식기건조기 △전기냉동고 △무정전전원장치 △메탈핼라이드램프 △열회수환기장치 △흡수식냉온수유닛 △태양광가로등 △시멘트 △플로어링보드 등이다.

조달청은 진공청소기, 전기냉동고, 흡수식냉온수기 등 3개 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적용 유예를 적용해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 충족 시기를 대기업 2013년, 중소기업 2014년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책상ㆍ의자, 사물함, 청소도구함, 신발장, 실험대 등에 대해서는 구매규격에 환경마크, KS 기준 등을 엄격히 적용해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등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구매할 예정이다.

심재훈 기자 jhsim1@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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