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 시중에 115t 유통시킨 업체 대표 등 3명 검거

빙초산이나 물을 이용해 복어껍질의 양을 부풀린 뒤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13일 인체에 유해한 빙초산을 이용해 복어껍질을 정상제품보다 무게를 2배 가량 늘린 뒤 시중에 유통시켜 15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수산물유통업체 대표 A씨(55)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회사 간부 B씨(45)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 사하구에 작업장을 차린 뒤 지난 2010년부터 중국과 인도 등지에서 복어껍질을 수입, 이같은 수법으로 무게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모두 1500여회에 걸쳐 총 115톤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사하구에 사업장을 두고 동일 수법을 이용한 업체대표 C씨(57)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결가 이들은 수입산 복어껍질의 냄새를 제거하고 콜라겐 성분을 굳게 만들어 쫄깃한 맛을 더하기 위해 인체에 유해한 빙초산을 혼합, 숙성시킨 뒤 무게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사용한 빙초산은 순도 99%의 석유 추출 아세트산으로 20~50g 섭취시 생명에 큰 지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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