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7일자로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개정 고시한다.

녹색인증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의거해 2010년 4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녹색산업 지원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투자활성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이번 개정고시에는 기존 10대 분야와 61개 중점분야의 녹색기술 인증 대상에 태양열, 지열, 핵융합, 콘텐츠, 바이오의약 등 24개 중점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로서 개정된 85개의 중점분야는 기존 1263개 핵심기술이 1745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장혜진 환경TV 기자 wkdgPwls@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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