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과자 포장 내 빈공간 35% 넘으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과자 포장지를 열어보면 내용물 보다 빈공간이 절반 가량 차지해 느껴지던 허탈감이 올 하반기부터는 사라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기충전형 제과류 포장은 빈공간이 35% 이내여야 한다. 또 농축수산물 등 1차 식품 종합 제품의 경우 빈공간을 25% 이하로 줄여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반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2년 전국에서 매일 2만톤 가량의 포장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생활폐기물의 절반을 차지하는 포장폐기물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법적·사회적 포장감량 실천 노력과 더불어 이에 호응하는 국민들의 친환경포장 제품 구매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월23일~2월8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등에 대한 과대포장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도·단속 건수는 전년대비 39% 증가한 1만7041건이었지만 실제 위반제품은 15건으로 33%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sman321@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