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가 박근혜정부에게 물려준 가장 골치 아픈 사안 가운데 하나가 4대강 사업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보의 안전성 논란을 비롯, 금강 낙동강의 물고기 떼죽음, 녹조현상, 후속 지천 정비 문제 등 난제들이 산적한 채로 4대강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친수구역'의 활용 문제는 수변 구역의 환경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특히 우려가 크다.

국토해양부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에 따라 올 상반기중 친수시범지구 지정을 예고했다.

당초 정부는 국가하천 주변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막고자 친수법을 마련했다. 하지만 법안의 취지와는 달리 최근 친수구역 개발 문제가 불거진 경기도 구리시 구간을 포함, 오히려 난개발을 용이하게 마련해 주는 법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실제 법안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전국토의 최대 24%의 개발이 국토해양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별다른 제약없이 개발이 가능하다. 때문에 환경단체는 친수법을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쏟아 부은 수자원공사가 이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까지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같은 지적들이 있음에도 친수법이 특별법으로서 일반 법에 우선하는 상위법이다보니 환경 보전의 보루인 환경부조차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새 정부의 초대 환경부 장관으로 유력한 윤성규 내정자마저도 지난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 청문회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대책이 없다"고 답변했다.

결국 특별법 자체를 없던 일로 돌리지 않는 이상 수변 지역의 환경은 헐벗은 상태로 개발 논리 앞에 홀로 맞서야 된다.

그런데 답은 법안 속에 담겨 있다. 친수구역 자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로 명시돼 있는 만큼 박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문제가 될 소지들을 얼마든지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 박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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