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산누출사고를 조사해 온 경찰이 그동안의 불산 누출 경위와 사고 수습 과정을 밝혔다.
경기지방경찰청·화성동부경찰서는 26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불산 누출의 1차 원인을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 내 불산탱크밸브의 연결 부분인 실링(고무패킹) 노후화와 볼트 부식으로 추정했다. 이후 보수작업 당시 교체한 밸브에서 부품 재사용과 작업 불량으로 인해 또 불산이 누출된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불산 누출은 지난달 27일 오후 2시11분쯤 11라인 CCSS에서 STI서비스 오후 근무자 정모(43)씨에 의해 처음 발견됐다.
이후 삼성전자 케미컬팀 11라인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보고한 후 내산 봉투로 누출부위를 받쳐 놓는 임시 조치를 한 후 10시간이 지난 0시13분쯤 11라인 파트장인 STI서비스 박모(34·사망)씨 등 3명이 밸브 교체작업에 들어가 오전 3시21분쯤 1차 작업을 마쳤다.
밸브 교체 후에도 불산이 계속 누출되자 오전 4시36분쯤 박씨를 포함한 4명은 추가로 보수작업에 착수, 오전 6시31분쯤 2차 작업을 끝냈다.
1시간여 뒤 박씨는 목과 가슴에 통증을 호소해 동탄 성심병원을 거쳐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오후 1시쯤 불화수소산 중독으로 사망했다.
함께 보수작업을 했던 다른 작업자 4명은 28일 오후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치료 후 귀가했다가 다시 오후 10시쯤 한강성심병원에서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CCTV 녹화기록 분석 결과 삼성전자와 STI서비스는 불산가스로 추정되는 물질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해 28일 오전 5시52분쯤부터 모두 9대의 배풍기를 CCSS에 설치해 이중 8대를 가동, 오후 5시59분쯤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삼성전자 임직원 3명, STI서비스 임직원 4명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는 선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불산 누출량과 배풍기를 이용한 CCSS 불산탱크룸 내 오염물질의 외부배출 행위,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대기환경보건법 위반 사항은 환경부, 고용노동부와 공조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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