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구체적인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홍수와 산사태를 대비해 산지 전용을 통한 건축 허가를 지방자치단체가 내주지 않은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산지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고법에 춘천행정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9일 최근 유모 씨가 “법규상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홍수 때 침수 위험’을 들어 산지 전용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며 강원 홍천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히 “유씨가 전용을 신청한 땅은 홍천강 줄기의 곡선부에 위치하고 150년 빈도 기준의 최대 홍수위보다 저지대에 해당한다”며 “기상이변이 잦아지는 최근 추세에 비춰 집중호우 등으로 신청지 부근의 침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건물신축으로 생길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행정기관이 나름 소신 행정을 펼친 결과로 보인다"며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염 처장은 "이번 산사태에서도 보듯 각종 개발 행위가 산사태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경치가 좋은 곳이면 막무가내로 펜션이나 리조트를 짓는 데 대해 좀 더 엄격한 재해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녹색연합 정명희 정책팀장도 "토지 적성평가나 환경 영향평가도 없이 무분별하게 산지전용 허가가 나는 상황에서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정 팀장은 "특히 펜션은 주민 민원도 워낙 많아 쉽게 허가가 나는 편인데 이런 판결이 선례가 돼서 산사태 등 자연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정문 기자 jmoonk99@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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