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원격감시체계(TMS)를 갖춘 사업장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허용량을 초과해 배출하더라도 경고 조치 이상의 처벌을 할 수 없었던 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지난 2일부터 개정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는 2012년 기준 전국 563개 사업장 1453개 굴뚝에 TMS를 부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감시하고 있다.

행정 자료로 활용되는만큼 배출량의 측정값이 중요한데 일부 업체가 원격감시의 허점을 노려 측정기기를 조작, 배출량을 허위 보고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 같은 사례는 지난 3년간 9건 적발됐으며 이에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된 것.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TMS의 측정기기를 조작하다 적발될 경우 한 번만 걸려도 조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4차 적발 이후에 가능했던 허가취소, 사업장 폐쇄도 3차 적발부터 가능하게 강화됐다.

또 배출허용기준을 4회 이상 초과할 경우에도 조업정지 처분이 가능하게 됐다. 기존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수 차례 초과해도 경고 조치 외에는 행정처분이 불가능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임의조작 사례가 발생한다면 강화된 행정처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며 "향후 측정기기의 적정 운영 여부를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TMS를 통해 7개 오염물질(먼지,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염화수소, 불화수소, 암모니아)과 3개 항목(온도,산소,유량)을 상시로 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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