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6일부터 갑작스럽게 쏟아진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취‧등록세 면제 등의 지원을 실시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 자동차 등이 파손돼 피해를 입거나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사람의 경우 2년 이내에 주택을 복구하거나 자동차, 기계 등을 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이 면제된다.

다만 새로 취득한 건물이나 자동차가 기존보다 크거나, 고가일 경우 초과되는 부분에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재산상의 손실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피해지역 주민들의 경우 7월말로 예정된 지방세 납부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 “지방세 면제와 유예 관련 지침을 각 시군에 전달했다”며 “피해 근거만 있으면 지방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 세정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정문 기자 jmoonk99@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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