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로 이전할 충남도청 신청사에 대한 실내 공기 질 측정 결과 모두 권고치 이하로 나타나 실내 공기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는 도청 신청사에 대한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 폼알데하이드 등 새집증후군 유발 주요 물질 모두 권고·기준치 이하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6∼7일 도 본청 사무실과 의회, 문예회관, 별관 등 8개 지점을 선정해 진행했다.

검사항목은 폼알데하이드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모두 5종이며 별관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유아 건강을 고려해 총부유세균을 추가해 측정했다.

검사 결과 폼알데하이드는 평균 55.89㎍/㎥으로 유지·권고 기준(120㎍/㎥) 이하로 나타났으며 총휘발성유기화합물도 평균 111.57㎍/㎥으로 기준치(500㎍/㎥)를 넘지 않았다. 또 미세먼지는 평균 55.89㎍/㎥(기준치 150㎍/㎥), 이산화탄소는 평균 334.75ppm(기준치 1000ppm), 일산화탄소는 평균 0.3ppm(기준치 10ppm) 등을 기록, 모두 기준치 이하를 보였다.

충남도 관계자는 "신청사는 공기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외부공기 유입 비율을 늘려 왔다"고 말했다.

한편 신도청사는 지난 2010년 2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부터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을 받았으며 올해는 본 인증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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