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업무상질병에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 12종의 암의 추가된다. 또 호흡기계 질병인 급성중독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도 불산, 일산화탄소 등을 포함해 8종이 늘어난다.

14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ㆍ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15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리는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노동계ㆍ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았던 직업성 암의 종류가 9종에서 21종으로 늘어나고 암을 유발하는 원인물질도 현행 9종에서 23종으로 확대된다.

직업성 암은 피부암, 폐암, 후두암, 간암 등 현행 9종 외에 난소암,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뼈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갑상선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비인두암 등 12종이 추가된다.

추가된 발암물질은 엑스선 및 감마선, 비소, 니켈 화합물, 카드뮴, 베릴륨, 목분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 결정형 유리규산,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 등 14종이다. 아스팔트와 파라핀 등 2종은 삭제된다.

암뿐만 아니라 호흡기계 질병의 인정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19종인 호흡기계 질병 유발 원인물질은 반응성염료, 니켈, 코발트, 밀가루, 곡물분진, 포름알데히드, 산무수물, 에폭시수지, 석탄분진, 암석분진, 알루미늄, 염소, 염화수소(염산), 아황산가스 등 14종이 추가돼 33종으로 늘어난다.
 
급성중독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도 현행 12종에서 불화수소(불산), 일산화탄소, 인 등 8종이 추가된 20종으로 늘어나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변화가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더욱 빨라진 경우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산재 인정기준에 포함됐다.

아울러 '만성과로 인정기준'도 현행 "3개월간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도한 업무"에서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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