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0월 금강 백제보 인근에서 물고기가 집단으로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4대강 보가 수문을 막아 수중 산소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질식사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 (자료화면)

 

정부가 낙동강에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조류경보제가 녹조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발생한 녹조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4대강 보의 방류량 조정안이 빠졌기 때문이다.

13일 환경부는 지난해 4대강 유역에 대량으로 발생한 조류를 예방하기 위해 낙동강 구간 중 취수장에 인접한 3개 구간에서 오는 12월까지 조류경보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조류경보제는 호수 등 고여 있는 물에 녹조가 발생할 경우 엽록소(클로로필-a) 등 측정 물질 농도에 따라 '출현알림', '조류경보', '조류대발생' 등의 단계 별로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시범 사업이긴 해도 국내에서 강과 같은 흐르는 물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사업 대상은 대구시 등에 공급되는 수돗물 상수원 5곳이 위치한 구미보-칠곡보, 칠곡보-강정고령보, 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등 3곳이다. 환경부는 해당 구간의 취수장 상류 2~4㎞ 지점에서 조류 농도를 측정해 모니터링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진석 수질관리과 과장은 "시범 사업을 실시한 후 조류경보 기준과 대응체계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방침"이라며 "조류발생 상황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류경보제 도입으로 측정 지역의 엽록소 농도가 15㎎/㎥이상이거나 남조류가 500세포/㎖ 이상이면 예방 단계인 출현 알림이 발령된다.

문제는 출현 알림이 발령돼도 정수장의 정수처리 강화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 단계에서 보의 방류량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녹조 예방을 할 수 없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조류경보제 도입은 긍정적이나 출현 알림 단계에서 수문을 열어 유속을 빠르게 해야 녹조 현상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수문을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방류량 조정을 하는 단계는 육안으로 녹조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인 조류 경보(남조류 5000세포/㎖) 단계에서나 이뤄진다. 그나마도 방류량 조정 권한이 수자원공사에 있기 때문에 필요한 양 만큼 방류량을 늘릴 지 여부도 미지수다.

환경부 관계자는 "방류량 조정은 민감한 문제"라며 "관할 기관에 권한이 있어 어떻게 될 거라 설명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결국 현 시범 사업 기준에서는 녹조 현상이 발생한 후에나 사후약방문격으로 황토를 살포하게 되는데, 이 또한 수생태계에는 위협 요인이다. 황토와 함께 바닥에 가라앉은 조류가 썩으면서 수중의 산소를 급격히 소비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급격히 높여 생물의 산소 흡수를 방해하게 된다.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는 "황토와 함께 가라앉은 조류가 썩으면서 강바닥의 산소 농도를 낮추며, 계절이 바뀔 때 물의 온도차가 발생하면 대류 현상과 함께 위로 떠오른다"며 "지난해 발생한 금강과 낙동강의 물고기 떼죽음도 여름 때 뿌린 황토로 인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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