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숙 환경부장관 후보자 배우자의 두 달 근무 급여 5천5백만 원과 상여금 3억 원에 대한 의혹제기에 대해 환경부는 설명 자료를 내고, 배우자가 갖고 있는 경력에 대한 전문성을 평가받아 SK건설, SK텔레콤 등에 입사하게 된 것이며, 당시 어떤 특혜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2008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급여와 상여금은 해당 기업과의 입사 및 근로계약 체결조건에 따라 받은 것으로, 대기업 등에서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입사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보너스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15일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유영숙 환경부장관 후보자의 남편 수입에 불분명한 점이 있다면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을 밝히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자가 SK텔레콤 고문으로 있을 당시인 2006년과 2007년 각각 960만원에 불과했던 근로소득이 2008년 5억500만원, 2009년 2억7천400만원으로 늘어났다는 것.

또 고교시절부터 미국에서 유학중인 아들이 20개 종목에 걸쳐 1천만 원이 넘는 주식을 갖고 있다며, 아들 이름으로 투자를 하다 주식을 배당을 받게 돼 소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장남명의로 투자상품(일억만들기 명품적립식 랩)에 가입한 것은 사실이나 명의를 도용한 것을 아니며, 현재 투자회사인 신한금융투자주식회사가 투자상품 가입액을 가지고 해당 20개 종목에 1주에서 30주가량을 임의로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03년 1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부산에, 2006년 3월부터 2008년 6월까지 27개월간 대전에 주소 이전이 된 것은 위장전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세대주인 배우자의 직장 변동 등으로 해당지역으로 전입한 것이며, 평일에는 KIST 근무로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못했으나, 주말에는 실제 거주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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