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의 소음 진동 등으로 가축이 피해를 입었다면 발주처와 시공업체가 피해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지난 해 2월부터 시작된 도로 확․포장 공사장의 터파기와 포장 깨기 등의 소음․진동으로 가축 피해를 입었다는 한우사육장의 배상 요구에, 발주처와 시공업체에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경북 성주군 선남면에 위치한 한우사육장이 도로공사의 발주처와 건설업체의 공사 부주의로 인해 송아지 1두 폐사, 2두 유산, 육성우 성장지연, 번식효율 저하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총 1천2백만 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것.

전문가가 예측한 피해배상 신청 한우농가 주변의 번식효율 저하는 15%, 성장지연은 15%, 피해 인정 두수는 폐사 1두(송아지 1두), 유산 1두인 것으로 평가됐고, 공사장비의 종류 및 대수,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소음․진동도는 브레이커, 굴삭기, 덤프트럭 등을 사용한 기존 포장 깨기 공사 시 등가소음도가 60~73dB(A), 최고소음도가 70~ 83dB(A)로 평가됐다.

조사결과 신청인 농가 한우의 사육 현황, 공인기관의 등급판정 결과, 번식 및 사육관리 상태가 매우 양호했으며, 피신청인은 공사장 주변에 한우농장 소재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예방을 위한 가설방음벽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전문가가 인정한 피해두수, 육성우 가격 등을 고려해 총 700만원의 배상결정을 내리고, 번식 및 사육관리가 매우 양호한 한우농가에는 관리상태 평가에 따른 +5%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인정․배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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